2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 그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레위인에게 주어서
3 성읍은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초장은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할 것이라
4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들의 들은 성벽에서부터 밖으로 사방 천 규빗이라
5 성을 중앙에 두고 성 밖 동쪽으로 이천 규빗, 남쪽으로 이천 규빗, 서쪽으로 이천 규빗, 북쪽으로 이천 규빗을 측량할지니 이는 그들의 성읍의 들이며
6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들이 피하게 할 도피성으로 여섯 성읍이요 그 외에 사십이 성읍이라
7 너희가 레위인에게 모두 사십팔 성읍을 주고 그 초장도 함께 주되
8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의 소유에서 레위인에게 너희가 성읍을 줄 때에 많이 받은 자에게서는 많이 떼어서 주고 적게 받은 자에게서는 적게 떼어 줄 것이라 각기 받은 기업을 따라서 그 성읍들을 레위인에게 줄지니라
도피성(신 19:1-13; 수 20:1-9)
9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10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 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11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12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13 너희가 줄 성읍 중에 여섯을 도피성이 되게 하되
14 세 성읍은 요단 이쪽에 두고 세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15 이 여섯 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16 만일 철 연장으로 사람을 쳐죽이면 그는 살인자니 그 살인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17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죽이면 이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18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죽이면 그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
19 피를 보복하는 자는 그 살인한 자를 자신이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면 죽일 것이요
20 만일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아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21 악의를 가지고 손으로 쳐죽이면 그 친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살인하였음이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살인자를 만나면 죽일 것이니라
22 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23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을 때에 이는 악의도 없고 해하려 한 것도 아닌즉
24 회중이 친 자와 피를 보복하는 자 간에 이 규례대로 판결하여
25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26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가면
27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린 죄가 없나니
28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임이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29 이는 너희의 대대로 거주하는 곳에서 판결하는 규례라
30 사람을 죽인 모든 자 곧 살인한 자는 증인들의 말을 따라서 죽일 것이나 한 증인의 증거만 따라서 죽이지 말 것이요
31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살인자는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며
32 또 도피성에 피한 자는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고 그의 땅으로 돌아가 거주하게 하지 말 것이니라
33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1)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34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니라
말씀내용
35장. 피난처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이 누리는 평안 (찬 257)
1. 하나님께서는 레위인들에 줄 성읍과 도피성에 대하여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배려다. 언제나 기업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을 배려하셨다. 또한 모든 지파와 백성을 섬기기 위해 레위인들이 퍼져 삶으로써 그들의 영적 필요를 감당해야 할 필요도 말씀하신다. 레위인의 성읍은 총 48개이고 그 중 6개는 도피성인데 3개는 요단 동편, 3개는 가나안(요단 서편)에 두라고 하셨다(14). 그 성읍의 들은 성벽에서 밖으로 각각 1000규빗(500m)의 목초지를 두게 하셨다(4). 각 지파가 레위인에게 성읍을 제공할 때, 많이 얻은 지파에게서는 많이 취하고 적게 얻은 지파에게서는 적게 취하는 원리가 적용된다(8). 하나님께서는 수입에 기초하여 비례적으로 레위인에게 땅을 주게 하셨다.
2. 하나님께서는 도피성에 피할 대상자와 그 범위를 규정하여 주셨다(11,15). 도피성은 ‘부지 중에 살인한 자’를 위한 것이다(11). 고의가 아닌 살인이다. 대상자의 범위는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들 중에서다(15). 도피성은 정당한 판결을 받기 전에 복수할 자(원수갚는 자, 그는 대개 가족이었다)의 손에 죽지 않고 판결을 받기까지 보호하는 기능을 하였다(12). 세부 내용들은 다음과 같다. 고의적인 살인의 경우는 도피성에 숨어 보호를 받을 수 없다(16~21, 29~32). 고의적인 살인자는 반드시 죽여야 했다. 살인자에 대한 판결은 신중해야 하기 때문에 한 사람의 증인으로서는 효력이 없고 두 세 증인의 증거가 필요했다(30; 신 19:15). 고의적 살인자는 생명의 속전을 받고 살리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셨다(31). 실수로 사람을 죽게 한 경우만이 도피성의 도움을 얻어 생명을 보호받을 수 있었다(22~28). 그는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는 도피성에 머물러야 했다(24~25). 만일 그가 도피성을 벗어나서 보복하는 자에 의해 죽임을 당하게 된다면 보복하는 자에게는 책임이 없다(26~28a). 그는 판결을 받아 무죄로 인정되거나(수 20:6)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야 비로서 무죄한 자로서 도피성을 벗어나 살 수 있었다(28b).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고 그를 놓아 보낼 수 없었다(32). 이 본문에는 중요한 원칙이 있다(33~34). 거주하는 땅을 피흘림으로써 더럽히지 말며, 피흘림으로 더럽혀진 땅은 피흘림으로써만 속할 수 있다는 것이다. 너희가 거하는 땅이 내가 거하는 내 땅임을 알라는 말씀이다. 우리는 이것을 알고 살아가는가?
3. 하나님은 레위인들에게 최소한의 성읍과 들을 제공해주셨다.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의 그림자다. 죄지은 자들은 도피성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숨을 수 있다. 그곳은 죄가 자기를 찾을 수 없고 주장할 수 없는 곳이다. 피를 보복하는 자가 들어와서 행할 수 없는 곳이다.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죽지 아니하시며 영원히 계시는 구주이시다. 또한 우리를 대신하여 죽어 피흘리심으로써 더럽혀진 땅과 영혼을 속하는 능력이 있으시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우리가 사는 모든 땅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땅이며 도피성이다.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지 못하는 영역은 지구상에 한 치도 존재하지 않는다. 성도는 그분의 눈 앞에서 행하여 사는 것이다.
4.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하는 연약한 인생임을 아시고 배려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 율법의 말씀에서 보며 감사하옵나이다. 이제는 도피성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가 되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저희를 숨겨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죄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은혜를 이 땅을 사는 동안 온전히 누리게 하옵소서.”